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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노트북의 베이킹과 디저트 탐구

빵과 과자를 굽는 기초부터 달콤한 디저트의 여러 종류까지 알아봅니다. 재료와 도구, 조리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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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행정심판 90일, 처분일보다 통지서 도달일이 기준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의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정통지서 도달일과 처분일을 구분하고, 별도의 180일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따질 때는 처분이 있었음을 인식한 날을 먼저 살펴야 하며,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사건의 행정심판은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결정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그 다음 날을 첫날로 세어 90일째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처분일과 통지서 도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서에 적힌 날짜만으로 90일을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날짜

처분일은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하거나 처분서에 기재한 날짜이고, ‘안 날’은 당사자가 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원문은 면허취소·정지 처분에서 통지서가 주소지에 도달해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받은 날을 통상적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봉투를 열어보거나 내용을 읽은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서의 처분일과 실제 수령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도달일을 특정할 때는 통지서와 함께 우편 배달 확인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른 기산일 판단까지 이 원칙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사고

90일과 별도로 보는 180일

원문은 처분을 안 날부터의 90일과 함께,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제한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통지서를 늦게 받았다고 해서 처분일부터 계산하는 기간까지 함께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처분서에 적힌 날짜가 실제 도달일보다 앞선 상황이라면, 90일은 도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났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마감일이 임박했거나 수령일이 불분명하다면 통지서와 배달 기록을 확인해 기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서에 적힌 날짜와 받은 날짜가 다르면 어느 날부터 90일을 세나요?

원문은 통지서가 도달한 날을 통상적인 ‘안 날’로 보고,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처분일과 도달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두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늦게 받으면 180일 제한도 달라지나요?

원문은 180일을 처분일부터 계산하는 별도의 제한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도달일이 늦더라도 처분일부터의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