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성과 의무를 나누는 기준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의 국선변호사 선정은 가능성과 법정 요건에 따른 의무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살펴볼 두 가지 기준
첫째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법이 정한 조건에 해당해 선정이 의무가 되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선정 의무의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의무 선정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 선정 요건에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정한 특정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적용되는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법정 조건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선정 가능성과 의무 선정 여부를 나누어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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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확인할 때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부터 살핀 뒤, 법정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는지를 따로 구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항상 의무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으면 선정해야 합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해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의무 선정의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요건 해당 여부와 거부 의사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