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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노트북의 베이킹과 디저트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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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수업만으로 기준을 채울 수 있을까?

정해진 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상과 연간 횟수·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활용할 수 있지만 대면 교육도 포함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만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시행된 시행령은 여러 교육 방법을 허용하면서도 대면 교육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매년 한 차례 이상, 한 시간 이상 교육하고, 신규 임용자는 임용일부터 2개월 안에 교육해야 합니다.

먼저 기관과 교육 대상을 확인합니다

의무를 지는 기관의 장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어린이집·각급 학교, 시행령에 정해진 공공단체 등의 장이 포함됩니다. 교육을 받는 범위에는 기관·단체의 구성원뿐 아니라 학생 등도 들어갑니다.

공공단체는 아무 기관이나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열거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와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정해진 범위의 기관·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육 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기관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그다음 대상자와 연간 실시 횟수, 전체 교육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임용자가 있다면 임용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교육 일정도 별도로 점검합니다.

온라인을 쓰더라도 대면 교육을 포함합니다

시행령은 강의와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만 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대면 교육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온라인 수업을 일부 활용하더라도 교육 운영에는 대면 방식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온라인 콘텐츠만 배정한 계획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운영 중 누락을 확인하려면 연간 계획과 실제 실시 내역을 나란히 살펴보면 됩니다.

교육 횟수와 시간이 기준에 맞는지, 새로 임용된 사람의 교육 시한을 지켰는지, 대면 방식이 실제 교육에 들어갔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교육 내용으로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 성인지 관점의 성폭력 예방, 관련 법령의 소개와 홍보 등을 들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군인등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교육을 포함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은 허용된 방법 중 하나지만, 대면 교육도 포함해야 하므로 인터넷 교육만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 임용자는 언제까지 교육해야 하나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해야 합니다. 연간 교육의 횟수와 시간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