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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노트북의 베이킹과 디저트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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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속 한의사의 기록 작성자 지위와 진료기록 명칭

논문이 정리한 법률표에서 한의사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나타납니다. 기록물 이름은 진료록에서 진료부, 이후 진료기록부 등으로 달라집니다.

법률 연혁표에서 한의사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열거됩니다.

기록물 이름은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바뀌고, 이후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이는 논문이 정리한 법률 변천의 내용이며, 개별 한의원의 현재 기록 작성이나 관리 방식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작성자와 기록 이름을 나누어 읽기

기록 작성자 목록과 기록물의 명칭은 표에서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한의사가 작성자로 포함된 시점과 기록 이름이 바뀐 시점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논문이 설명하는 흐름은 조선의료령의 진료록에서 출발해 국민의료법 단계의 진료록·조산록, 1962년 개정 의료법의 진료부·조산부로 이어집니다.

이후 1973년 개정 의료법에서는 기록물 종류가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으로 제시됩니다.

논문은 2002년 개정에서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 추가되어 의무기록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바뀐 흐름을 오늘날의 개별 기록 양식이나 작성 절차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모란한의원

연혁을 확인할 때 살필 점

논문 표를 읽을 때는 해당 열이 법률명과 개정 시점 중 무엇을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아래의 ‘기록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를 따로 대조하면 됩니다.

예컨대 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의 작성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고, 기록물 종류에는 진료록과 조산록이 제시됩니다.

뒤이어 1962년 의료법 단계에서는 진료부와 조산부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는 법률 연혁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 한의원에서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지, 열람이나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확인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나타납니까?

법률 연혁표의 작성자 항목을 보면 한의사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에서부터 이름을 올립니다.

기록물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라는 이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논문이 소개한 연혁에는 진료록·조산록, 진료부·조산부에 이어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명칭이 나타납니다.

이는 법률 변천표에 정리된 기록물 명칭의 흐름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