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 대면 외의 교류와 행사 방법은 어떻게 정할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은 대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교류 방식과 부모가 행사 방법·범위를 정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교류할 권리가 있으며, 그 교류가 반드시 대면 만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신이나 전화, 선물 교환,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방식도 면접교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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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만남의 횟수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 한쪽만의 권리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로 대화하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함께 머무는 것처럼 일정 기간 같이 지내는 형태도 예로 제시됩니다.
이처럼 가능한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자료가 특정 방식 하나를 모든 가정에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교류할지는 구체적인 행사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방법과 범위는 먼저 부모가 정합니다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과 범위로 할지는 부모가 합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면이나 전화 등 여러 방식 가운데 무엇을 활용할지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특정 일정이나 횟수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부모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행사 방법과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이 다를 때는 먼저 합의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가 자료에 안내된 경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편지로 교류해도 면접교섭인가요?
가능합니다. 서신 교환과 전화 통화는 직접 만남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접교섭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방식과 범위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부모가 정하는 절차와 법원에 판단을 청구하는 절차를 구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