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자, 합의가 안 되면 민사절차를 따로 밟을 수 있을까?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되는 방법은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형사절차와 따로 살펴볼 문제
형사절차는 폭행·상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분, 재판을 다룹니다.
반면 여기서 안내하는 민사절차는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경로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민사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구분은 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이며, 합의가 불발된 피해자가 민사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안내와는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선택지가 세 가지로 안내됩니다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는 자료에 제시된 민사절차입니다. 세 방법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에 필요한 신청 요건이나 진행 방식, 비용 등은 이 안내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합의 실패가 민사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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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선택에 필요한 조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