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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노트북의 베이킹과 디저트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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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신고·기간 계산의 차이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이어야 합니다.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그 계산을 시작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선택 근거와 신고

한쪽 당사자만 원하는 것으로 선택 근거가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 절차를 정했다면 다음으로 조정인지 중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은 두 방식에 동일한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절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시일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기간

조정 절차를 시작한 날이 조정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조정 관련 규정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입니다. 법 제45조제2항과 제54조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간을 셀 때에는 조정 절차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선택한 절차의 종류와 해당 절차가 시작된 날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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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또는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결과까지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관계 당사자 한쪽의 결정만으로 사적 조정·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제52조가 정한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입니다. 따라서 선택 근거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각각 해당 절차의 개시일이 기준입니다.

조정의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에 따른 규정을 따릅니다. 조정기간 산정은 조정이 시작된 날을 기점으로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