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열람·등사는 어떤 기준으로 허가될까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한이 있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면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허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 목적과 자료의 범위
신청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 및 증거물입니다. 열람·등사 신청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검토할 때는 확인하려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되는지, 그 자료의 열람·등사가 두 목적 가운데 하나를 위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전문변호사
이 신청권과 허가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허가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허가가 원칙이라는 점은 신청만 하면 예외 없이 허가된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안내는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허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한 통지를 받았을 때
결과가 불허로 나오거나, 자료를 사용할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별도 조건이 부과되면 통지에 적힌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는 이 세 경우에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신청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허가 여부만이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 신청할 수 있나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의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하면 항상 열람·등사가 허가되나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으며, 불허·사용 목적 제한·조건 부과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