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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 지원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 조건과 역할도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장치에 기록되고 해당 영상녹화물은 보존됩니다.

같은 대상의 조사에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지만, 이 참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이뤄지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대상과 조치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가 안내되는 대상은 위 조건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연령 기준은 19세 미만이며, 장애 관련 기준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영상녹화가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넓혀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조치는 기능이 다릅니다.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조사 과정까지 기록하고 그 영상을 보존하는 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조사 상황에서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이지, 영상 기록을 대신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에 조력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변호사입니다.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방식은 아니지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참여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뜻이 있다면 이를 수사 담당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녹화가 이뤄지는지 궁금하다면 해당 피해자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진술 내용 및 조사 과정의 기록·보존 여부를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자료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개별 적용에 관한 질문은 담당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기록하나요?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며,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 경로는 수사기관의 직권 결정과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은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직권으로 조력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여부를 확인할 때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밝힌 의사도 살펴야 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면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두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