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판단하며,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나요?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기각결정과 결과 통지가 이뤄지고, 이유가 있으면 원장에게 통지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 법이 정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신청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위원장이 그 판단을 원장에게 알립니다.
이후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일은 원장이 맡습니다.
판단 뒤에는 두 갈래로 처리됩니다
7일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법은 결과에 따라 조치의 주체와 내용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기각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통지받는 대상은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입니다.
반대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장은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때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주체는 위원장이 아니라 원장입니다.
두 갈래의 차이는 단순히 결정의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없을 때는 이의신청 자체에 대한 기각결정과 피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지가 이어집니다.
이유가 있을 때는 원장에게 통지한 뒤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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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일 안에 결과 통지까지 해야 하나요?
조문은 위원장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각 경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결정 뒤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나요?
아닙니다. 위원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주체는 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