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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노트북의 베이킹과 디저트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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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 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과 확인할 기준을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는지 등 특별한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문제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생활법령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저당권 설정과 경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이 있었는지를 법정지상권 관련 요건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신축 건물로 바뀐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련 사이트: 판사변호사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관련 상황에서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건물 소유관계,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여부, 신축 건물에 관한 저당권 설정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 후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는,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나요?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는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제공한 경우 등이 제시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