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끝나면 공소와 재판은 어떻게 달라질까?
공소시효가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져 재판절차와 형 확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는 다르며, 시효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나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 결과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이지, 범죄 자체가 없었던 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권과 범죄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소시효는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가 범죄를 법원에 넘겨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절차가 열리지 않고 형이 확정되는 단계에도 이르지 않습니다.
이 설명을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 자료는 시효가 지난 경우 범죄가 사라진다기보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공소 제기 불가와 범죄가 없었다는 판단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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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확인할 때의 기준
공소시효 기간은 모든 범죄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안내 자료는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하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으로 제시합니다.
그 밖에도 법정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시효를 나눕니다.
자료에 기재된 공소시효 구분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에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인 기간 구분만으로 개별 사건의 시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해당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내 자료는 이를 범죄가 없어지는 것과 구별하고,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수 있나요?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형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 가능 여부와 범죄 자체의 존부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