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어떻게 밝히는지 설명하고, 민주성·적법성 및 적정성·효율성과 권익 보호의 연결에 한정한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에서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거쳐 국민 권익 보호에 이르는 목적을 밝힙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에 행정의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결부합니다.
이 방향이 겨냥하는 바는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를 살펴볼 때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별 처리의 결론이 아니라, 행정 전반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과 그 방향이 향하는 목적입니다.
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연결
제1조의 문장은 먼저 법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힙니다.
이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뒤,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권익 보호는 운영 기준과 별개로 덧붙인 항목이 아니라, 조문이 제시한 행정의 방향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가 적절했는지 궁금하다면, 이 조항은 문제를 살펴볼 때 참고할 큰 틀을 제공합니다. 다만 제1조의 목적 문구만으로 특정 처분이나 업무가 적법했는지, 권익 침해가 있었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원칙과 목적에 관한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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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확인할 때 어떤 기준을 제시하나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방향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법의 목적과 이어집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업무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행정기관의 업무를 살피는 중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개별 업무의 적법성이나 권리 침해 여부까지 제1조만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문구만으로 개별 업무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권리 침해 여부를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