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열람, 피해 의심 시 보호자가 요청하고 시간을 협의하는 기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의심되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설치·관리자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아이에게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자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할 시간은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안전 확인 목적의 열람권자는 보호자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도 포함합니다.
요청 사유와 시간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요청 조건은 피해가 확정됐는지가 아니라,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아이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을 확인하려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는 점과 원하는 시각에 바로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은 다릅니다.
열람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조건을 두고 양측이 협의해 결정합니다. 즉, 시간은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 운영을 고려해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안전 확인을 위한 CCTV 열람권자에는 보호자 외에도 담당 공무원과 관계기관 직원이 포함됩니다. 관계기관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안내돼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 열람은 누구에게 신청하면 되나요?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합니다. 안전 확인 목적의 열람권자는 보호자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도 포함됩니다.
열람 시각을 정할 때 고려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보육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범위인지 살핀 뒤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시간을 조율합니다. 요청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시각은 이 조건을 고려해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