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 한국 법 적용만으로 소송 관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에 살아도 이혼·양육권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에서 생활하더라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국 법을 적용한다는 사실이 한국 법원의 재판 권한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법 적용과 법원 관할은 다른 기준입니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질문을 다룹니다.
준거법은 이혼이나 양육권을 어떤 나라의 법에 따라 판단할지를 정하고, 국제재판관할은 한국 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부부의 국적만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두 문제를 혼동하게 됩니다.
관할을 따질 때는 먼저 피고의 주소지를 보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또 국제사법은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모두 한국 국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개별 사건의 관할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 소송을 생각한다면 먼저 적용 법과 관할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어 피고의 주소지와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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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한국 국적이면 한국 법원에 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까?
그 사실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더라도, 한국 법원에 소송하려면 국제재판관할이 있어야 합니다.
관할을 확인할 때 원문에 제시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판례의 원칙적 기준은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또한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도 관할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