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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노트북의 베이킹과 디저트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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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신청 주체와 강제경매·강제관리의 선택 범위를 정합니다.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에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방법을 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라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하며, 법률은 두 방식을 집행방법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서 확인할 선택 범위

제78조는 집행의 신청 주체와 집행방법, 채권자의 선택 범위를 차례로 규정합니다.

먼저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합니다.

이어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방법으로 제시하고, 채권자가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답하는 것은 선택 가능한 방법의 범위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한 방법이나 병행이 더 적절한지까지 판단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둘을 함께 쓸 수 있는가”라면 조문상 가능하다고 확인할 수 있지만, 사건별 선택은 이 조항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제78조에는 강제관리를 가압류 집행 때에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강제관리의 적용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선택하는 범위와 함께 살펴보되, 두 내용을 서로 같은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판사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은 병행을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강제관리를 가압류 집행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정하는 범위는 해당 집행방법의 가능 여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