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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노트북의 베이킹과 디저트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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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손해가 뒤늦게 드러난 교통사고, 시효는 손해를 안 때부터 계산합니다

교통사고 뒤 장애가 나중에 확인된 사례에서는 사고일만으로 시효의 시작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경과와 피해자의 나이, 진단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뒤늦게 확인됐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사고일에 곧바로 시작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고와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실제로 드러난 것을 알게 된 때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는 모든 장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결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사고 사실과 장애 손해의 인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손해가 아직 잠재적인 상태였다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어떤 손상이 생겼다는 인식만으로 나중에 현실화된 손해까지 알았다고 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사고일과 장애 진단일 중 하나를 기계적으로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피해자의 나이와 최초 손상 부위·정도는 어떠했는지, 최종 진단은 어떤 경위와 병명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특히 성장기 피해자처럼 시간이 흐르며 상태와 증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최종 진단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판례가 제시돼 있습니다.

만 2세 피해자의 사례에서 본 판단

자료의 사례에서 피해자는 만 2세 때 사고를 당했고, 직후에는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을 보여 치료와 관찰을 받았습니다. 치료 중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다가 사고 5년 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치료 경과와 증상의 발현 시기, 사고 당시 나이, 최초 손상, 최종 진단 경위와 병명 등을 종합해 사고 직후 장애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례의 장애 손해에 관한 시효는 사고일이 아니라 손해가 확정된 장애 진단일부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가 사고 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례만으로 모든 교통사고 장애 손해의 기산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직후 증상이 있었다면 시효도 그때부터 시작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고 직후 발달지체 증상이 있었지만, 그 사실만으로 장애 손해가 이미 현실화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치료 경과와 다른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장애 진단일이 언제나 시효의 시작일인가요?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진단일을 기산점으로 보았지만, 판단은 손해가 실제로 드러난 시점과 피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