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판단 결과에 따라 조정신청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유 유무를 판단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원장에게 통지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이의신청의 판단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보면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리며, 해당 조정신청은 원장이 각하합니다.
판단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
이 절차에서는 먼저 이의신청의 이유 유무를 가립니다.
판단 주체는 위원장이며, 조치 기한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이유가 없다고 보면 이의신청 자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처리 주체와 대상이 달라집니다.
위원장은 그 판단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이의신청이 아니라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따라서 기각과 각하는 같은 단계에서 같은 대상에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법 조문은 이유가 없는 경우의 결과 통지에 대해 ‘지체 없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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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일 안에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유 유무에 따라 법에 정해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보면 기각결정과 피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지가 이어집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나요?
아닙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