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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노트북의 베이킹과 디저트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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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조례를 정할 때 먼저 살필 두 가지 권한 기준

문화예술교육 조례안을 살필 때는 규정하려는 업무를 구체화한 뒤 자치사무 여부와 교육감의 교육·학예 사무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는 학교예술강사 관련 업무도 채용·파견과 교육활동 지원을 구별해 검토합니다.

조례안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담을 때는 먼저 그 업무의 담당 주체와 성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점과 교육감이 맡는 교육·학예 사무라는 점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사실만으로 업무 전부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기준을 함께 따져야 하는 까닭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등에 관해 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합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내용이 문화예술교육과 연관돼 보이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의 성격과 담당 권한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사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두고, 경비 지원이나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과 그 지원은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지며, 그중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지원은 교육감 소관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례에서도 전문인력의 양성·배치를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학교 밖 사회문화예술교육도 지원하므로 그 양성·배치를 교육·학예 사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예술강사의 채용·파견은 진흥원의 업무로 보아 교육감의 권한과 구별했습니다.

반면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에 학교예술강사 지원·관리 사항을 넣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범위의 지원과 관리라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조례안이 규정하려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 업무가 어느 기관의 소관인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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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검토할 때의 확인 순서

먼저 조문이 정책 수립, 학교 교육활동 지원, 인력의 양성·배치, 채용 중 무엇을 정하려는지 구체화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업무가 자치사무인지와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 사무인지 각각 따져야 합니다. 지원이나 관리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실제 규정 내용과 권한 주체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조례의 권한 여부는 각 조항이 실제로 다루는 업무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공통된 이름 아래에서도 인력 양성·배치, 채용·파견, 학교 교육활동 지원은 담당 주체와 사무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구분해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책무가 있으면 교육청 조례에 모두 정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인지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관리 사항은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나요?

사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일부로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하는 내용이라면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용·파견 업무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