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에 적힌 업무를 비교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삭제 지원, 각각의 신고·상담 및 예방 업무를 살펴봅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와 관련해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신고·상담과 그 밖의 법정 업무는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설치 주체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업무를 구분할 때에는 삭제 지원 여부만 보기보다 각 센터에 별도로 열거된 신고·상담, 사후관리와 지원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와 예방 업무의 차이
신고와 관련해 중앙센터가 맡는 일은 접수와 긴급상담입니다.
여기에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을 위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더해집니다.
중앙 차원의 업무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는 일과 지역센터 지원도 들어갑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즉 조문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의 역할을 두고,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를 명시합니다.
이 구분은 법에 적힌 업무의 차이를 설명하며, 실제 이용 절차나 개별 지원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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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나 지역센터 한 곳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삭제 지원은 한쪽에만 맡겨진 업무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돕는 역할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에 명시돼 있습니다.
신고 후 상담과 사후관리 업무는 어떻게 적혀 있나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되어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업무 범위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