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의 신청 목적과 제한 통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은 피해자 등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때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도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신청 결과가 전부 불허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등사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허하거나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으면 제한 여부뿐 아니라 어떤 이유가 제시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85조에 피해자 등의 신청권을 신설하고, 허가와 관련해 같은 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에 맞춰 형사소송규칙과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의 개정 내용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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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록과 물건이 신청 범위에 들어가나요?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 및 증거물이 대상입니다. 그 밖의 자료까지 포함된다고 안내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을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나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불허 여부뿐 아니라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가 있었는지도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