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출산한 자녀, 두 혼인 시점으로 친생부를 가리는 기준
재혼 뒤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 여부를 출생일과 재혼일·전혼 종료일로 살펴 친생부를 추정합니다. 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부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 뒤 태어난 자녀의 친생부는 출생일만으로 곧바로 정하지 않고, 재혼일과 전혼이 끝난 날을 함께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이 기준으로도 아버지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부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원칙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그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전혼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하면 임신 시점이 어느 혼인 기간에 속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어, 법은 출생일과 혼인 시점을 연결해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혼인 날짜와 출생일을 대조합니다
자녀가 재혼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이 지난 뒤 태어났는지 확인합니다.
또 전혼이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났는지도 살펴봅니다.
원문은 각 시점에 해당하는 출생을 해당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두 기준은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중 한 사람을 출생일만으로 단정하는 규칙이 아니라, 혼인 중 임신 여부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실제로 날짜를 확인할 때는 재혼이 성립한 날, 전혼이 종료된 날, 자녀의 출생일을 각각 놓고 두 기간을 대조해야 합니다.
두 기준으로도 친생부를 정할 수 없다면 자녀·모·모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법원에 부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 앞서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한 뒤 태어난 자녀라면 재혼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하나요?
출생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며, 재혼일로부터 200일이 지난 뒤 태어났는지와 전혼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날짜 기준으로도 친생부를 정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가 법원에 부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