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명시·재산조회, 어떤 때 신청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때와 목록만으로 부족해 조회를 신청할 때의 요건, 신청서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명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조회까지 자동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때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목록으로 밝혀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은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명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명할 수 있으며, 제출기간도 정합니다.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보내 의견을 낼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에 필요한지 판단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 신청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다른 단계입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하며, 그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먼저 조회 대상 당사자와 확인할 기관 또는 단체, 재산의 종류를 특정합니다.
아울러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해 밝혀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면 조회 취지와 기간도 밝혀야 합니다.
신청 전에 어떤 당사자의 어떤 재산을 어느 기관에 대해 확인하려는지 정리하고, 과거 내역이 필요하다면 기간까지 특정하는 것이 신청서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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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별도로 가능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면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 기관,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