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포괄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도 정해졌다고 볼 수 있나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혼 조정서에 앞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연금 비율을 달리 정했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어, 청산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정해진 사항 외에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에는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한쪽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따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것과 연금 비율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같은 의미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몫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비율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정서의 청산 문구만으로 상대방이 수급권을 포기했거나 본인이 연금 전부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문서를 확인할 때 볼 부분
조정서에 국민연금이나 연금 분할비율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원문 사례에서도 조정조서에 연금 비율을 달리 정했다는 기재가 없었고, 다른 서면이나 재산분할 내용에서도 상대방이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청산 문구가 있다는 사실과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별도 비율 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연금의 분배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개된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