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국적만이 기준일까? 출생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취득 요건
국적법 제2조는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과 일부 경우의 출생지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을 정합니다. 출생 전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부모의 국적이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부모가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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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당시와 사망 당시,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국적을 자녀가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기준 시점은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출생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를 봅니다.
두 경우를 구분할 때는 출생일과 아버지의 사망 시점, 각 시점의 국적 상태가 핵심입니다.
부모가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지 기준은 모든 경우에 부모의 국적을 대신하는 일반 기준이 아닙니다. 부모의 국적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에 국내 출생 요건이 제시되며, 국내에서 발견된 기아에는 국내 출생 추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명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해당합니까?
해당합니다. 조문은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각각 요건으로 두므로, 부모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으면 출생지만 보면 됩니까?
조문은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국내 출생으로 추정한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